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여권이 필요하다. 대한제국 시대에는 출국확인 문서로 ‘집조執照’가 있었다.

대한제국 시대인 1904년(광무 8) 발급된 이상목의 여권인 '집조'(국립고궁박물관의 10월 큐레이터 추천 왕실 유물). [사진=국립고궁박물관]
대한제국 시대인 1904년(광무 8) 발급된 이상목의 여권인 '집조'(국립고궁박물관의 10월 큐레이터 추천 왕실 유물). [사진=국립고궁박물관]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10월의 ‘큐레이터 추천 왕실 유물’로 대한제국 시대 여권인 ‘집조’를 선정하고 6일 문화재청과 국립고궁박물관 유튜브로 공개했다.

해당영상은 국립고궁박물관 1층 상설전전시장 ‘대한제국’ 전시실과 함께 이곳에 전시된 집조를 소개해 오늘날 여권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집조는 출국을 확인하는 조선시대 문서로, 대상자가 아무 지장없이 국경을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하는 내용의 본문이 한문과 영문, 불문 3개 언어로 인쇄되어 있다. 또한, 상단에는 대한제국을 상징하는 태극기와 오얏꽃 무늬가 찍혀 있고, 발급일과 인적사항, 출발지와 도착지는 대상자에 따라 수기로 작성했다. 또한 집조의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외부外部(오늘날 외교부)와 발급요청기관의 도장이 각각 찍혀있다.

(왼쪽) 일본유학생 이상목의 집조 내용. (오른쪽) 외부(현 외교부)와 학부(현 교육부) 사이 업무기록인 '학부내거문'의 일본유학생 명단에 이상목의 이름이 있다. [사진=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
(왼쪽) 일본유학생 이상목의 집조 내용. (오른쪽) 외부(현 외교부)와 학부(현 교육부) 사이 업무기록인 '학부내거문'의 일본유학생 명단에 이상목의 이름(붉은색 원)이 있다. [사진=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

국립고궁박물관이 소장한 집조는 이상목李相穆(1890~?)의 집조이다. 한성에 거주한 이상목이 인천에서 출발해 일본 도쿄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출국을 허가받았다고 적혀있다.

해당 집조는 이상목의 일본 유학을 위해 발급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집조에는 외부의 도장 외에 발급요청기관인 학부學部(현재 교육부)의 인장이 찍혀있으며, 외부와 학부 사이의 업무기록인 ‘학부내거문學部來去文’을 살펴보면 1904년(광무 8) 10월 7일 일본 유학생 명단에 이상목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다. 해당 날짜는 집조 발행일과 일치한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이상목의 집조에는 여러 행정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출입국 제도를 운영했다는 점에서 근대적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한 대한제국의 노력이 담겼다.”고 의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