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생명나눔문화 확산과 장기기증 활성화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는 3월23일(화)사회관계장관회의의심의를거쳐 ‘장기·인체조직기증활성화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이날 제5차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보건복지부, 교육부, 행안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는 생명나눔문화를 촉진하고, 장기와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번기본계획은 장기 등의 기증활성화를 위해 정부차원에서수립한 첫 번째 종합적 지원계획이다.

                                                                          ■장기·인체조직기증활성화기본계획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기존의 정책이 장기매매와 같은 불법행위근절, 이식받을 환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관리중심’이었으나, 이번 대책은 관리적 측면뿐 아니라 향후 5년간의 정부의 정책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기증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에 의미가 크다.

이번 기본계획은 생명나눔홍보·교육강화, 기존제도의 내실화, 사회적 합의 기반의 법·제도 개선을 기본추진 방향으로 한다. 또한 국민참여 저변 확산, 의료기관의 뇌사기증자 확대지원, 생존기증자권리보호, 기증자의예우강화, 기증절차개선 및 새로운 기증원 공감대 형성 등 5개 대과제, 총12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장기·인체조직기증활성화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생명 나눔문화 및 기증희망 등록 확산

먼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복지부 소속기관)을 중심으로 홍보·교육 전략 수립, 민·관 협업으로 생명나눔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인다.

그동안 국가, 민간이 유기적 연계 없이 개별적으로 홍보·교육 등을 시행하여 홍보의 비효율성과 국민 참여를 이끌어낼 체계적인 교육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민·관 협의체로 ‘홍보·교육 전략 본부’ 구성하여, 각 기관별 분산·중복활동을 조정하고, 연령·대상별 홍보·교육 전략을 수립·운용한다. 생명나눔 인식 확산 운동을 전개하고, 대국민 심층 인식조사를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적극 발굴한다.

생명나눔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학교에서 생명나눔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한다. 그동안 생명나눔 교육은 체계적인 강사 양성시스템 부재, 표준화된 교육 콘텐츠 부족 등으로 사실상 일회적인 교육 수준에 그쳤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정부는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대상별(의료인, 청소년, 기증 종사자, 일반 국민 등) 생명나눔 표준 교안을 개발하고, 시범학교 선정·지원 등 우수모델을 정립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의대·간호대 등에 생명나눔의 필요성과 가치 인식 교육, 생명나눔을 주제로 한 다양한 학교 교육 활동에 지원을 강화하며, 장기 등 기증 활성화 및 생명나눔 긍정 인식 제고 기반 마련을 위해 장기이식법에 생명나눔 교육 관련 근거도 신설한다.

장기 기증희망 등록 기관 확대, 모바일 접근성 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이 쉽게 기증희망등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장기·조직 기증인식 조사(2020년)」결과 다수의 장기 기증 의향(61.6%)이 있으나 그 중 실제 기증희망등록에 참여하는 비율은 14.6%에 불과하였다. 참여 비율이 낮은 사유로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절차가 복잡한 경우 등이 30.4%를 차지하여, 장기기증희망등록 신청의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번 대책으로 전국 보건소, 운전면허시험장 등으로 기증희망등록 기관을 확대하고, 챗봇, 온라인 상담채널 운영 등 기증 희망등록 과정에서 궁금증 및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다.

등록자들에게 정기적으로 기증의사를 재확인하고, 가족에게 기증의사를 공유토록 하는 등 본인 의사가 최대한 존중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제도는 국민 정서를 고려하여 본인이 사전에 기증희망등록을 하였더라도, 실제 뇌사에 이르렀을 때 가족이 반대하게 되면 기증을 할 수 없다.

또한, 건강보험시스템 등 관련 기관과 정보연계를 통해 의료기관에서도 기증 희망 등록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 의료기관의 뇌사기증 확대와 관리 기능 강화

뇌사추정자 통보체계 간소화와 관련 수가신설 검토, 뇌사관리에서 기증까지 과정 전반에 걸친 인력지원 등 의료기관의 뇌사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의료기관, 특히 대형병원은 뇌사추정자․기증자 확대에 그 역할이 아주 중요하나, 뇌사 관리와 장기 구득(求得)이 야간에 집중되는 기증 현장의 특성과 의료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부담 경감 및 뇌사관리 효율화를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협약을 통해 기증자를 찾고, 뇌사자 관리를 지원한다. 각 협약병원에 장기구득전문의료인 2명 파견, 기증상담, 뇌사관리 체계정립 등을 지원한다.

또한, 뇌사 전 단계 분석․평가하는 기증활성화 프로그램 보급을 확산하여 각 의료기관의 상황에 맞는 원내 프로토콜 정립, 기증 과정 분석,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서 해당 병원의 기증활성화를 위한 원내 프로토콜 정립, 의무기록을 통한 기증과정 분석, 의료진 인지 조사 등 지원한다.

의학회, 간호사 보수교육 등 의료인 교육을 지원하고, 실제 기증발생 시 실무적인 지원을 위한 상시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3 건강하고 윤리적인 생존 시 기증 기준 확립

살아있는 장기 기증자의 건강권과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살아있는 자 사이에 기증이 증가함에 따라 기증자의 신체·정신적 건강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보호방안이 필요한 상황으로 살아있는 장기 기증자의 신체‧정신적 건강권 확보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식학회 등과 협의하여 객관적인 의학적 표준 등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미성년 기증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기증 연령(16~18세), 대상(4촌이내 친족) 등 미성년자 기증 기준도 다시 살펴볼 계획이다.

타인에게 순수기증을 한 경우 기증 후 건강검진을 현재 1년 이내 1회 지원에서 2년 이내 3회 지원으로 확대하고, 근로자인 기증자에게는 유급휴가 보상을 확대한다.

살아있는 자간 기증 승인 기준을 정비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장기이식 대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해외 원정 장기이식 가능성과 살아있는 자 사이 편법 장기이식에 대한 개연성이 있는 상황이다. 타인기증에 대한 승인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모니터링 및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4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기증자 예우 실현

기증자 유가족의 입장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생명나눔주간 운영, 추모행사, 의료비·장제비 지원 등 현재 시행중인 다양한 예우사업이 기증자 가족의 체감하기에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기증 과정부터 기증 후 장례까지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전담 인력이 예우를 지원하고, 유가족 지원* 서비스 표준(안)을 마련하여 정서적 지지가 중요한 기증자 가족에게 소홀함이 없도록 한다.

또한, 유가족의 심리상담, 자조모임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당사자 간 간접적 서신교류를 추진한다. 당사자 간 직접 교류는 장기이식법 제정 시(’99년)부터 장기매매, 장기기증에 대한 금전적 요구 가능성 등을 우려하여 법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등 국가기관을 통한 간접적 교류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기증자 삶을 추모·감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명나눔 긍정 인식을 높여, 기증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구축한다. 기증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예우, 기증자 가족의 자부심 고취, 국민 인식개선의 문화역량 구심점으로 기념문화공간 마련을 추진한다. 지자체․민간영역과 협력하여 기증자 예우에 대한 조례 신설, 지역사회 서비스 요금 면제·할인 등 참여를 확산할 계획이다.

5 기증절차 신속지원 및 새로운 기증원의 공감대 형성

1인 가구증가 등 가족구성원 변화로 선순위 기증동의권자 확인 지연, 복잡하고 많은 동의서식 등 적시 기증을 저해하는 사항 해소한다.

또한, 현행 체계 안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해 본인의사 결정 존중, 연명의료결정제도 연계,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뇌사판정절차의 보완 등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사회·문화적 여건, 국민적 공감대 등을 고려하여 도입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장기기증·이식은 사람의 생명과 죽음 사이에 있고, 그 사이를 잇는 중요한 문제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각 병원에서 기증이 이루어지고, 기증자 한 분이 평균 4명에게 새 삶을 드리고 있음을 감사”를 표현하면서, “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