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병의 복무기간이 현행 22개월에서 21개월로 단축된다. 이번 개정으로 2020년 12월 전역자부터 21개월 복무기간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6월 2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군병 복무기간 단축 계획을 심의하여 의결했으며, 대통령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공군병의 복무기간이 21개월로 단축되며 2020년 12월 전역자부터 적용받는다. [사진=해군 누리집 갈무리]
공군병의 복무기간이 21개월로 단축되며 2020년 12월 전역자부터 적용받는다. [사진=해군 누리집 갈무리]

지난 2018년 국방개혁에 따라 육군 및 해군병의 복무기간을 3개월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육군과 해병대의 경우 실제 복무기간 21개월인 상태에서 18개월로, 해군은 실제 복무기간 23개월에서 20개월로 조정되었다.

그러나 공군병의 경우, 병역법상 2개월까지만 단축 가능했기 때문에 24개월에서 22개월까지 단축되었다. 이에 공군병은 2018년 10월 전역자부터 2주에 1일씩 단축해 2020년 11월 전역자가 2개월 단축된 22개월을 복무하게 된다. 개정된 21개월 적용은 2020년 12월 전역자부터 이루어진다.

병역법 18조에 규정한 군복무기간은 본래 육군 및 해군병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8개월이다. 그러나 19조에 의해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권한으로 복무기간 조정이 가능해 병역법상 복무기간과 실제 복무기간에는 차이가 있다.

국방부는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을 차질 없이 진행하며, 과학화 훈련을 통한 숙련도 향상, 전투임무 중심의 군 인력배치 등으로 군 전투력이 향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