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는 버스와 택시 등 운전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해도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지 않는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이날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또한 27일 0시부터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에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확대 적용하는 등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교통 분야 방역을 강화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버스, 택시, 철도 등 운수종사자나 이용 승객 중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사진=e브리핑 갈무리]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버스, 택시, 철도 등 운수종사자나 이용 승객 중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사진=e브리핑 갈무리]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는 버스, 철도, 지하철, 운송 등에 대해 출발 전이나 도착 후와 운행종료 후에 방역조치를 시행해 왔다. 또한 운수 종사자와 대중교통 이용 승객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속 안내해 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버스, 택시, 철도 등 운수종사자나 이용 승객 중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버스나 택시에서는 승객이 탑승할 때 운송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개선조치를 내리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도 사업정지, 과태료 등과 같은 처분을 한시로 면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철도‧도시철도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한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유권 해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일부 항공사가 5월 18일부터 시행하는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5월 27일 0시부터는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교통방역 강화와 관련 “버스‧택시에 대해 운송사업자 및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적극 독려하고, 승객이 마스크를 미착용 시 택시기사 등이 승차거부를 하더라도 처분을 제외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대중교통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적극 홍보하고 운수종사자 마스크 착용 실태 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교통여건 등을 감안해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개선 조치를 실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