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매매ㆍ성능상태점검ㆍ보험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성능상태점검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제도로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성능상태점검자가 점검수수료로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워 결국 최종 수혜주체인 소비자가 부담을 지게 되었다. 차량의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가 산출(4천원~33만원)되어 노후 차량을 구매하는 영세 소비자일수록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고, 소비자가 보험가입을 선택할 수 없다는 문제 등이 지속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보험제도 관련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을 위해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개선대책은 ▲보험료 인하 ▲소비자 권리구제 강화 ▲불법 성능상태점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이다.

관련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이미 올해 6월 1일부터 성능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한 성능상태점검자에게 최대 25%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2021년 6월부터는 실적자료 1년(’19.6~‘20.5)을 반영하여 최대 50%까지 보험료 할인이 확대될 예정으로 현재 평균 3만 9천 원 수준의 보험료가 2만 원대 초반까지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소비자와 보험사 간, 민원이 잦은 보증항목의 보증조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성능상태점검자가 원동기 및 변속기에서 미세누유가 없다고 소비자에게 고지한 경우에는 관련 부품이 고장났을 때 보상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미세누유 여부와 상관없이 관련부품이 고장났다면 보상받도록 개선한다.

또한, 허위로 성능상태점검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는 벌칙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재조항을 신설한다. 현재 성능상태점검을 수행하는 정비업자는 허위점검 등 불법 행위 시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성능상태점검단체는 처벌 규정이 없었다. 이에 정비업자와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처벌규정을 마련한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성능상태점검내용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매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3차례 위반시 등록취소 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2차례 위반시 등록취소 되도록 강화한다.

이와 함께, 성능상태점검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잦은 지역을 대상으로 성능상태점검 운영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여 성능상태점검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