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갯벌에 서식하는 바지락의 경우, 소금물에 30분 이상 해감만 잘해도 미세플라스틱이 90% 이상 제거된다고 밝혔다.

미세플라스틱은 해양생물의 소화기관에서 주로 관찰되는데, 바지락의 소금물에 30분 동안 해감만 해도 미세플라스틱이 90%이상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NAVER 국립공원공단 생물종정보]
미세플라스틱은 해양생물의 소화기관에서 주로 관찰되는데, 바지락의 소금물에 30분 동안 해감만 해도 미세플라스틱이 90%이상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NAVER 국립공원공단 생물종정보]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 해양쓰레기 등이 분해되어 생성되거나 인위적으로 미세하게 제조된 5mm 이하의 플라스틱 입자를 말한다.  미세플라스틱은 산업폐수 및 폐기물 등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플라스틱이 장기간 환경에 방치되며 노화 및 분해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2차 미세플라스틱이 환경에서 주로 발견되는 미세플라스틱이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전 지구적 환경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식품에서 미세플라스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국내 유통 수산물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오염수준을 연구했다.

조사대상은 국내에서 유통 중인 다소비 수산물 등 14종 66품목으로, 조사결과 평균 1g당 0.47개 정도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 미세플라스틱의 재질은 주로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및 폴리스티렌(PS)으로 크기는 20∼200㎛의 ‘파편형’으로, 인체 위해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은 해양생물의 소화기관에서 주로 관찰되는데, 소화기관(내장)을 함께 먹는 바지락의 해감조건에서 미세플라스틱 함유량 변화를 시험한 결과, 소금물에 30분 동안 해감만 해도 미세플라스틱이 90%이상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장을 제거할 수 있는 수산물은 내장 제거 후 섭취하고, 내장 제거가 어려운 바지락 등은 충분히 해감과정을 거친 후 조리하면 미세플라스틱 섭취를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