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뿐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근로자가 20만 원, 소속 기업이 10만 원을 여행경비로 공동 적립하면, 정부가 여행경비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총 40만 원을 사용해 국내여행을 다녀올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와 한국관광공사는 1월 30일부터 3월 4일까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참여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근로자 8만 명을 모집한다. 이를 통해 직장 내 자유롭게 휴가를 가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쉼표가 있는 삶’과 국내 여행 활성화를 기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1월 30일부터 3월 4일까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 대상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모집을 한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1월 30일부터 3월 4일까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 대상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모집을 한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특히, 소상공인과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등은 선정시 우대혜택을 받는다. 참여기업은 참여증서를 발급받으며, 각종 지원 혜택을 받는 정부 인증 신청 및 심사시 가점을 받는다. 관련된 정부인증으로는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 문화체육관광부의 여가친화인증, 고용노동부의 근무혁신 인센티브 인증, 그리고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예정 중인 성과공유제 등이 해당된다. 또한 우수 참여기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참여 신청은 3월 4일까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에서 기업단위로 하면 되고, 참여 기업과 근로자 선정은 3월 초 진행된다. 선정된 기업은 3월 말까지 근로자 및 사업주 적립금 조성을 마치면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사업전용 온라인 몰(휴가#)에서 정부지원금 포함 최종 적립금으로 숙박 및 교통, 국내여행 상품, 관광지 입장권을 구매하고 국내여행을 할 수 있다. 전담 지원 콜센터는 1670-1330이다.

지난 2년 간 해당사업으로 1만 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 10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 사업성과로는 참여 근로자 54%가 계획에 없던 국내여행을 다녀오고, 39.5%는 해외여행에서 국내여행으로 전환했다. 연차휴가 사용률이 증가하고 국내여행시 정부 재정 지원 대비 9.3배의 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