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50~299인 중소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최대한 확대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됨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이 주 52시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했다. 다만,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하는 기업은 계도기간 부여 시 우대할 계획이다.

또한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는 구인-구직 매칭을 적극 지원하고, 히 대규모 추가채용이 필요한 기업은 중점지원 사업장으로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신규채용이 필요함에도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에게는 장지원단 확인을 통해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E-9)를 한시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기업이 신청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를 통해 확인(노동시간 단축 계획, 내국인 구인노력 계획 등)한다.

인력부족이 심각하고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일부 서비스 업종에는 동포(H-2) 허용업종 확대도 추진한다.

신규채용 인건비 및 기존 재직자 임금보전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도 확대‧신설하고, 일터혁신 컨설팅 등 생산성 향상 지원도 강화한다.

일자리함께하기 사업은 2019년 347억원 10,234명에서 2020년 904억원, 19,989명으로 확대한다. 또 일터혁신 컨설팅은 2019년 219억원, 2,090건에서 2020년 236억원, 2,200건으로 확대한다.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을 신설하여 2020년 46억원, 500개소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많고, 노사정이 합의안까지 도출한 탄력근로제 개선도 법률 개정사항이다”며 오랜 사회적 논의와 여야 합의로 어렵게 도입한 주 52시간제도의 안착과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를 감안하여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