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은 금융 거래, 쇼핑, SNS, 동영상 시청 등 일상생활에 필수재로서, 우리나라는 초고속인터넷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보급되어 있다. 하지만 아직도 시골 등 고비용지역의 이용자는 사업자들이 제공을 꺼려 초고속인터넷을 여전히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11일(화)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고, 가입 사실 현황조회와 가입제한 서비스 및 경제상의 이익인 마일리지 고지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역무 지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가입사실 현황 조회·가입제한 서비스 의무화 및 마일리지 고지 의무화는 오는 6월 12일에 시행할 예정이다.

초고속인터넷을 이용자의 기본적인 전기통신 역무인 보편적 역무(시내전화, 공중전화 등)로 지정하여 지정된 사업자에게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어느 곳에서든 원하는 이용자가 초고속인터넷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향후, 고시에서 일정 속도의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제공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그리고 오는 6월 12일부터 바로 시행하는 가입사실 현황조회 의무화와 마일리지 고지 의무화 등은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방안이다.

먼저, 가입사실 현황 조회 등 의무화는 본인 명의의 통신서비스 계약 사실을 문자와 우편으로 알려주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도용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본인의 통신서비스를 조회할 수 있는 가입사실 현황 조회서비스 및 사전에 통신서비스 계약을 제한할 수 있는 가입제한 서비스를 추가로 의무화하였다.

그리고 마일리지 고지 의무화는 이통3사(KT, SKT, LGU+)의 2G․3G(종량제 피처폰) 이용자는 관심 부족 등의 이유로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한 채 소멸함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과 이용 방법 등 주요 현황을 통신사 홈페이지(상시)·요금청구서(매월)를 통해 안내하고, 1년 이내의 사용 이력이 없는 이용자에게는 분기별로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