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41㎢로 전 국토면적의 0.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4월 12일 2018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1.0%(249만㎡) 증가한 241.4㎢(2억 4,139만㎡)이며, 전 국토면적(100,364㎢)의 0.2% 수준이라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29조 9,161억 원(공시지가 기준)으로 2017년 말 대비 0.7% 감소하였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년~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이다. 2014년 6.0%, 2015년 9.6% 각각 증가하다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2.3%증가로 둔화됐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현황(2018년말 기준). [자료=국토교통부]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현황(2018년말 기준). [자료=국토교통부]

 

중국인의 토지보유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2014년까지 98.1%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5년 이후 증가폭이 크게 줄어드는 추세이며, 2018년 말에는 전년대비 78만㎡(4.3%) 소폭 증가하였다.

국적별는 미국이 전년대비 0.6% 증가한 1억 2,551만㎡이며,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0% 차지하고, 중국 7.8%, 일본 7.6%, 유럽 7.4%,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2%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년 대비 2.1% 감소한 4,182만㎡이고, 전체의 17.3%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한 지역이며, 전남 3,791만㎡(15.7%), 경북 3,581만㎡(14.8%), 제주 2,168만㎡(9.0%), 강원 2,107만㎡(8.7%)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97만㎡, 25.1%), 충남(71만㎡, 3.9%), 강원(58만㎡, 2.8%), 울산(63만㎡, 7.0%)은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경기(90만㎡, 2.1%), 광주(29만㎡, 10.1%) 등은 감소하였다.

증가요인의 대부분은 미국, 캐나다 등 국적동포의 임야 증여·상속이고, 제주는 백통신원제주리조트 등의 취득 등(8만㎡)이 있었으나, 그 외 특이한 증가사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용도별는 임야·농지 등이 1억 5,635만㎡(64.8%)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83만㎡(24.4%), 레저용 1,226만㎡(5.1%), 주거용 998만㎡(4.1%), 상업용 397만㎡(1.6%) 순이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동포가 1억 3,319만㎡(55.2%)으로 비중이 가장 크고, 합작법인 7,101만㎡(29.4%), 순수외국법인 1,902만㎡(7.9%), 순수외국인 1,762만㎡(7.3%),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파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