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전국 2,000여 곳의 대형마트를 비롯해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며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비닐봉투 무상 제공금지 대상업종인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 약 2,000여 곳)와 슈퍼마켓(165㎡ 이상, 1만 1천여 곳)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2019년 1월 1일부터 금지된다. 이들 매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 및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는 봉투(속비닐)는 제외한다. 또한,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나 현재 사용억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1만 8천여 곳)은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일선 지자체에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2019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전국 2,000여 곳의 대형마트를 비롯해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한다. [이미지=환경부]](https://cdn.ikoreanspirit.com/news/photo/201901/53675_65404_413.png)
환경부는 작년 4월과 7월에 대형마트 5개사(이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유통, 메가마트, 롯데마트) 및 제과점 2개사(파리바게뜨, 뚜레쥬르)와 각각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비닐봉투 감량을 추진해 왔다.
환경부는 2019년에도 협약 체결 등으로 업계의 자발적인 1회용품(비닐봉투 등) 사용 감량 노력을 이끌고, 빨대 등 비규제 대상 1회용품에 대해서도 소비자 인식ㆍ시장조사 등을 거쳐 사용억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탁소 등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비닐에 대해서 재활용을 확대ㆍ강화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