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이용표)은 12월 12일부터 내년 3월 13일까지 전국 21개 경찰관서에서 진술녹음제도를 확대 시범운영한다. 진술녹음은 경찰관이 사건관계인(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의 진술을 녹음장비를 이용해 녹음·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금년 상반기 대전동부경찰서와 유성경찰서 수사·형사부서에서 1차 시범운영을 했다. 시범운영 기간 총 679명의 조사대상자 중 300명이 진술녹음에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설문응답자 263명 중 215명(81.7%)이 진술녹음제도에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찰청은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2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한 진술녹음제도를 12일부터 3개월간 21개 경찰서에서 확대 시범운영한다. 사진은 진술녹음 장비. [사진=경찰청]
경찰청은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2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한 진술녹음제도를 12일부터 3개월간 21개 경찰서에서 확대 시범운영한다. 사진은 진술녹음 장비. [사진=경찰청]

확대되는 진술녹음제도는 수사·형사부서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성청소년·교통·보안·외사 수사부서 등 수사업무를 하는 모든 부서로 확대될 예정이다.체포·구속된 피의자 신문 및 살인, 성폭력, 증수뢰, 선거범죄, 강도, 마약,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인 사기·횡령·배임 등 중요범죄 피의자를 신문할 때는 의무적으로 영상을 녹화해야 한다. 이를 제외한 모든 범죄 사건이 진술녹음대상에 해당된다. 조사대상자가 진술녹음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녹음을 진행한다. 아울러 교통 분야는 대부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는 ‘경미 사고’를 제외하고, ‘난폭·보복운전’, ‘12대 중과실 인피사고’ 등 주요사건에 진술녹음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진술녹음을 통해 생성된 녹음파일은 개인의 음성정보인 만큼 인권침해 여부 확인, 진술자의 기억 환기, 조서와 진술의 불일치 여부 확인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는 조사 후 파일을 청취하거나 정보공개절차에 따라 녹취록을 작성할 수 있다. 또한 경찰청은 확대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진술녹음 장비·절차 등 보완사항을 개선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진술녹음제도를 전국 경찰관서에 전면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국민은 긴장감이나 불안감을 느끼고, 또한 나의 진술이 정확하게 조서에 반영될 것인지 걱정도 들 수 있다."며 "진술녹음제도가 조사대상자에게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수사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하여 인권과 기본권을 보호, 수사에 대한 공정성·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