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 유효기간 10년인 항공마일리지의 첫 소멸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항공 마일리지를 보유한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항공사들은 2008년 마일리지 회원약관을 개정하여, 항공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에서 2008년 7월부터 12월까지, 아시아나항공에서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적립한 마일리지는 이번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내년 1월 1일 소멸된다.
 

지난 2008년,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회원약관을 개정하여 항공마일리지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정해진 이후 처음으로, 내년 1월 1일 유효기간이 만료된 항공마일리지의 소멸이 시작된다.
지난 2008년,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회원약관을 개정하여 항공마일리지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정해진 이후 처음으로, 내년 1월 1일 유효기간이 만료된 항공마일리지의 소멸이 시작된다.

한편, 2008년 7월 또는 10월 이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없었으며, 마일리지 사용 시에는 유효기간이 적게 남은 마일리지부터 순차적으로 차감된다. 항공사들은 내년 소멸되는 마일리지를 보유한 회원들에게 문자나 메일 등을 통해 소멸시일 및 규모를 안내하고 있다. 이외에도 각 항공사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비롯한 SK월렛, Syrup 월렛 등 제휴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마일리지 적립건별 남은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국적 항공사와 협의하여 소비자들이 보유한 마일리지를 소멸 전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를 일부 개편하고, 다양한 프로모션도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항공사들은 극성수기에도 마일리지 좌석을 5% 이상 배정하되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공급석 중 마일리지 좌석으로 소진된 비율도 공개한다. 그간 마일리지 좌석 소진비율이 공개되지 않아 좌석 배정에 관한 불신이 있어 왔으나, 분기별 좌석 소진비율이 공개되면, 소비자 불신을 없애고 항공사의 추가적인 좌석배정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간 마일리지 좌석은 취소 시점과는 상관없이 3천 마일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여, 91일 이전 취소시 무료 취소가 가능한 현금 구매 좌석과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내년 1월 21일 이후 발권한 항공권부터는 마일리지 좌석도 91일 이전에는 무료 취소가 가능해진다.

또한, 5천마일 이하를 보유하고 있어 항공권 예약이 어려운 소액 마일리지 보유 승객을 위해 항공분야 이외의 사용처를 꾸준히 확대하고, 사용가치도 높인다. 대한항공은 제휴처와의 논의를 통해 타 제휴처에 비해 마일리지 사용가치가 지나치게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공제 마일리지를 조정하는 등 사용가치를 높인다. 아시아나항공은 제휴처를 꾸준히 확대하는 한편, 매주 마일리지로 구매 가능한 상품을 제안하는 ‘위클리딜즈(Weekly Deals)’를 통해 커피, 치킨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상품들을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공제 마일이 높아 마일리지의 사용가치가 낮은 단거리 노선(일본‧동북아 등)에 대해서는 공제마일을 인하하는 방안을 항공사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단기적으로는 내년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를 보유한 소비자들을 위해 국내선이나 단거리 노선 등에서 공제 마일리지 할인 또는 페이백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한편, 마일리지 좌석은 출발일 361일 이전부터 예약할 수 있으므로, 내년 항공여행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은 보너스 좌석 예약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