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부산에서 개최된 제18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19년도 어기 한-중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우리 측은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이, 중국 측은 쟝시엔리앙(張顯良)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장(실장급)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가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 입어규모, 조업조건ㆍ절차 및 규칙, 서해 조업질서 유지방안, 잠정조치수역 내 자원관리방안 등을집중 논의했다.

내년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내 상대국 어선의 입어 규모는 올해 규모(1,500척)에서 50척이 줄어든 1,450척으로 합의했으며, 3년 연속 입어규모를 감축했다. 이번에 감축된 중국어선은 어획량이 많고 불법조업이 자주 일어나는 중국 저인망 12척과 유망 18척, 어선규모가 큰 선망 8통(20척) 및 일반어획물운반선 4척 등이다. 특히, 주요 어종의 산란ㆍ서식지인 제주도 부근 ‘대형트롤금지구역선’ 내측에서 조업할 수 있어 우리 어업인과 조업 분쟁이 심한 중국 저인망 어선을 42척에서 36척으로 감축, 우리 어업인의 조업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이밖에도, 우리나라 국내법에 맞지 않은 중국 선망(위망)어선의 조업방식을 우리나라 선망어업과 동일하게 맞추는 등 관련규정을 명확하게 정립하여 중국어선의 변형된 어구어법 조업을 사전에 차단했다. 양측은 그간 서해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한·중 잠정조치수역 공동순시, 중대위반어선 인수인계, 불법어업 공동단속시스템 운영 등 현재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문제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2016년 9월 중단된 한·중 잠정조치수역내 단속선 공동순시는 금년내 재개하여 동 수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공동 대응하는 한편,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의 하절기 휴어기 등 자국법령을 위반하여 조업하는 어선 정보를 선적국 정부에 통보하여 동 수역에서의 자원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구축해 시범운영 중인 ‘한·중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하기 위해 시범운영기관을 우리 측은 해양수산부(서해어업관리단 대행)로, 중국 측은 농업농촌부(어업협회 대행)로 확정하고 동 시스템의 효과적 운영방법 등을 오는 12월 과장급 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금년 1월에 잠정 중단된 중대위반어선(무허가, 영해침범, 폭력저항)의 인수인계도 내년에 재개하여 우리측에 담보금을 납부하더라도 중국측에서 추가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