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외국에 체류하거나 외국을 방문 중인 우리국민 보호 강화를 위해 8월 7일(화) (사)세계한인법률가회와 ‘재외국민보호 및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하였다. 이날 강경화 외교장관과 정미화 (사)세계한인법률가회 회장이 각각 서명했다.

우리나라는 연 3,000만 명(금년도 추산)의 해외 여행객 시대를 맞아 전 세계에서 사건사고 및 재난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017년 외국에서 발생한 우리국민 사건사고는 18,400여 건으로 전년 14,500여건에 비해 급증했다.

이번 약정에 따라 외교부와 (사)세계한인법률가회는 해외 우리국민 관련 사건사고에 신속한 대응 및 원만한 처리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외교부는 외국에 체류하거나 외국을 방문 중인 우리국민 보호 강화를 위해 8월 7일(화) (사)세계한인법률가회와 ‘재외국민보호 및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하였다. [사진=외교부]
외교부는 외국에 체류하거나 외국을 방문 중인 우리국민 보호 강화를 위해 8월 7일(화) (사)세계한인법률가회와 ‘재외국민보호 및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하였다. [사진=외교부]

(사)세계한인법률가회는 외교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역별 영사 회의시 법률자료 제공 및 강사 파견 △재외국민 관련 주요 사건사고 및 재외동포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한 법률 정보 제공 등에 협조하기로 했다.

(사)세계한인법률가회는 25여 개 국 100여명 이상의 우리국민 또는 재외동포 법률전문가 회원들로 구성되어, 해외입양인 법률핸드북 발간, 공익법률자문, 로스쿨 멘토링 등 공익사업을 하고 있다.

외교부는 (사)세계한인법률가회가 요청할 경우 △공동 연구사업 추진, △학술회의 공동 개최, △학술 정보자료․간행물 제공, 해외 안전정보 제공 및 강사파견 등 협력 제공 등을 하기로 했다.

이번 약정 체결은 외교부가 이미 운영해 오고 있는 법률전문가 자문지원 제도와 함께, 해외 체류 우리국민 보호에 필요한 법률 정보 또는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국민 보호 및 안전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