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작업장 가운데 건설 노동자 열사병 재해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의 업종별 온열질환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35건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건설업이 65.7%인 23건을 차지했다. 기타의 사업이 8건, 농업이 2건, 운수창고통신업 1건 임업 1건이었다. 폭염이란 여름철 불볕더위를 말하며 통상 33℃ 이상의 고온을 말한다.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면 열사병, 열탈진, 열실신 등 온열질환에 걸릴 수 있으며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물, 그늘, 휴식!’이 열사병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이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를 배포해 사업장이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3대 수칙(물‧그늘‧휴식)을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행가이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물’은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또 ‘그늘’은 햇볕을 완벽히 가려야 하고, 쉬고자 하는 노동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소음‧낙하물 등 유해위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제공되어야 한다. ‘휴식’은 기온에 따라 적절히 배정하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늘려야 한다. 신규입사자나 휴가복귀자에 대해서는 열 적응을 위해 더 많은 휴식시간을 배정해야 한다. 이와 같은 휴식은 반드시 작업을 중단하고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 실내에서 안전보건교육을 하거나 경미한 작업을 함으로써 충분히 생산적 시간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이행가이드를 안전공단, 민간재해예방전문기관 등을 통해 제작‧배포하는 한편, 라디오‧전광판‧SNS 등을 통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또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를 앞두고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작업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열사병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6월 4일부터 9월 30일까지 옥외작업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감독‧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감독‧점검 시에는 지난해 12월에 추가한 폭염 관련 안전보건규칙 준수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관련 규정이 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여름철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시원한 물, 그늘, 적절한 휴식은 최소한의 안전보건관리 조치”임을 강조하고, 사업장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