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67개 기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신규 인증한다고 4일 발표했다. 

지난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면서 55개 기관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것을 시작으로 11년이 지난 현재 국내에서 활동 중인 인증 사회적기업은 2,030개가 되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이 현재까지 고용한 총 근로자는 44,250명으로, 이 중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등 고용취약계층은 26,970명(60.9%)이다.

고용노동부에서 인증받은 사회적기업들. (시계방향으로)
고용노동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67개 기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신규 인증한다. [사진=고용노동부]

이번에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의 면모를 살펴보면,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하여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다수 등장했다. 농업회사법인 (주)제주클린산업은 제주의 청정 지하수를 보호하고, 감귤 농가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고자 친환경 세제를 개발했다.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귤을 수매하여 감귤오일을 만들고 이를 원료로 친환경 세제를 제조하면서 농가 소득증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한다.

가죽제조업체가 있는 서울 강동구 지역에서 청년 중심의 가죽패션산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가죽 패션산업 생태계를 구축한 기업도 있다. (주)‘코이로’는 시니어와 청년, 지역제조업체가 협업하는 공동 생산 및 판매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지역 및 가죽패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강동구는 가죽패션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며 2년 연속 ‘서울시 사회적 경제 특구’로 선정되었다.

현재까지 인증받은 2천여 개의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문제, 부족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지역사회 활성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는 2008년 취약계층 여성으로 조직된 산모서비스사업단에서 출발해 2017년 12월 기준으로 529명을 채용했다. 사회적협동조합 ‘티치포울산’은 2012년 교육부가 선정한 대학주도 방과후 학교 사회적기업으로 농어촌 지역과 도심 교육취약지역에 우수한 청년강사를 파견해 교육격차를 해소하며 취약계층에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16개 광역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권역별 동합지원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기관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경영, 기술, 세무, 회계 등 분야에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지원’, ‘국세 및 지방세 감면’, ‘4대 보험료 기업 부담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그간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국민들이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실현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