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 중인 우리 사회의 현상으로 ‘아빠 육아휴직’이 빠른 증가세를 보인다. 과거 육아는 엄마에게 일임하고 직장 일에 파묻혀 자녀의 성장과정을 지켜보지 못하던 아빠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난 큰 변화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 상반기 민간부문 남성 육아휴직 수급자는 8,463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50,589명 중 16.9%를 차지했다. 육아휴직자 6명 중 1명이 아빠인 셈이다. 이 통계에는 공무원,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제외되었기 때문에 실제 아빠 육아휴직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상반기 남성육아휴직급여 수급자 현황.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상반기 남성육아휴직급여 수급자 현황. [사진=고용노동부]

또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도 3,093명(남성 2,676명)으로 전년대비 50.7%가 증가했다.

기업별로 보면 현재 300인 이상 기업의 남성육아휴직자가 전체의 58.4%로 다수를 차지하나, 중소기업의 남성 육아휴직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전년 동기대비 93.9%가 증가하고, 3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도 78.8%가 증가했다.

기업규모별 남성육아휴직급여 수급자 현황. 300인 이상 대기업 수급자가 56.9%를 차지해 높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전년 동기대비 증가세가 뚜렷하다. [사진=고용노동부]
기업규모별 남성육아휴직급여 수급자 현황. 300인 이상 대기업 수급자가 56.9%를 차지해 높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전년 동기대비 증가세가 뚜렷하다. [사진=고용노동부]

아빠 육아휴직의 근거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최대 1년(한 자녀에 대해 남녀 근로자 각각 1년씩)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반 시 고용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 제 70조에 근거해 현행 육아휴직을 30일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에게 정부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이며, 나머지 기간은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이다.

현행 육아휴직 신청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가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부여하며, 근로자 요구에 따라 ‘육아휴직확인서’를 발급한다. 근로자가 확인서를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고용노동부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상황을 확인 후, 육아 휴직급여를 통장입금 한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절차. [사진=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급여 신청절차.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부부공동육아가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이고 저출산대책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인상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신설 등 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금년 7월부터 시행한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이 남성 위주의 장시간 근로문화를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한 문화로 이끄는 동력이 되어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에 기여 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하며 “모성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육아휴직 급여 등 일과 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해 저출산 문제가 해소되도록 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추진 방향은 2019년부터 육아 휴직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를 40->50%로 인상하고, 상한액 월 100->120만원, 하한액 월 50 ->70만원을 높인다. 또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도 현행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재 유급 3일+무급 2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5일분은 정부가 지원(통상임금 100%로 월 상한액 200만원)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청구시기도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 기준을 90일 이내로 하고, 1회 분할사용도 허용할 계획이다.

한편, 아빠 육아휴직 중인 수급자의 사례를 보면, “아이가 항상 엄마만 찾았는데 육아휴직 후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돈독한 관계가 되었다.”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고, 업무에서 벗어나 자신의 능력, 목표,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기업문화의 개선, 선입견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 “1년을 떠났다 복귀해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지 불안하다.”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