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민간부문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는 17,662명으로, 17.8%를 차지해 육아휴직자 6명중 1명이 넘는 셈이다. 이는 2017년 대비 46.7% 증가했다. 이 통계에는 공무원, 교사 등 고용미가입자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로는 더 많다.

이는 사회 분위기가 변화한 것에 더해 정부가 육아휴직기간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등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일‧생활 균형에 대한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노력으로 꾸준한 인식전환이 된 것으로 보인다.

전체 육아휴직자 대비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사진=고용노동부]
전체 육아휴직자 대비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사진=고용노동부]

올해 일과 가정을 양립하고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육아관련 복지혜택과 사업주 지원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19년 1월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간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 원, 하한 50만 원)에서 50%(월 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으로 인상했다. 참고로 현행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는 2017년 9월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인상하여 월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 원이다.

또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하는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올려 지급하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의 경우, 모든 자녀에 대해 월 상한액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했다.

이와 함께 출산육아기 근로자들을 위해 일‧가정양립 제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크게 강화된다.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등 제도를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우선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주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데,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장려금이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올랐다. 또한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의 경우, 지원기간에 포함되는 인수인계기간은 2주에서 2개월로 확대되고, 인수인계기간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금이 월 60만 원에서 월 12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이밖에도 2019년 하반기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설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5일분은 정부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규모는 통상임금 100%, 월 상한액은 200만원이다. 또한 청구시기도 현행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늘리고, 노동자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1회 나눠서 사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가능 기간을 현행 최대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늘리고, 하루 1시간 단축분에 대한 정부의 급여지원 수준을 높여, ‘임금 삭감없는 육아기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7월 시행을 목표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육아휴직 급여 등 노동자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해 부모 모두 부담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히고 “모성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하면서도 일‧가정 양립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사업주에 대해 지원을 늘려 사업주의 부담을 덜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