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가 확대 운영된다. 해양수산부는 12월 31일 2024년 하반기 해양수산 신기술로 총 16개 기술을 인증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또 ‘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신설했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함께 부산항과 광양항에 지정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핵심산업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부산항,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025년도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예산을 작년보다 65억원 늘어난 41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최근 밝혔다.
해양수산 유망기술 16건 발굴 … 신기술 상용화 지원 확대
해양수산부는 12월 31일 2024년 하반기 해양수산 신기술로 총 16개 기술을 인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양수산 유망기술의 상용화 지원 확대를 위해 2025년부터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7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됐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에 대해 기술성과 현장 적용성 등을 평가해 신기술로 인증하고 있다. 이번 16건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142건의 신기술을 인증했다.
신기술 인증을 보유한 기업에는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 및 창업투자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을 선정할 때 가점을 부여하고, 시험시공 및 시범구매 기회도 부여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해양수산 신기술 적용 확인을 거친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2025년 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을 희망하는 기업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향후 공고 시 해양수산 기술평가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신설
해양수산부는 ‘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신설하고, 수산종자를 판매·보급하려는 경우 생산이력 정보를 용기·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유통수산종자의 표기기준·방법’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산종자생산업은 그동안 육상수조식·육상축제식 등 5개 업종으로 운영됐으나, 변화하는 환경과 어업인 수요를 반영해 새로운 업종인 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신설하게 됐다. 이러한 규제개선을 통해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창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수산종자를 판매·보급하려는 경우에는 수산종자의 생산정보를 용기·포장에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표시해야 하는 내용은 △종자의 명칭 △생산지 △생산연도 또는 포장연월 △포장당 무게·개수 △입식일 등이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대상 확대
해양수산부는 지난 12월 27일 부산항,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을 각각 개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산업클러스터는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양산업 및 연관산업의 집적·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해 유휴화된 기존 항만시설에 조성한 구역이다.

부산항과 광양항에 지정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입주기업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핵심산업 확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신규 인센티브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부산항,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 개정안을 각각 마련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 개정으로 해양모빌리티, 친환경 연료선박 등 해양신산업 및 해양수산R&D 연관 기업·기관의 입주가 촉진돼 해양산업클러스터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1월 6일부터 신청 접수

해양수산부는 2025년도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예산을 작년보다 65억원 늘어난 41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최근 밝혔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수산물을 생산하는 양식 어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배합사료 직불제’와 ‘인증 직불제’로 나뉘어 운영된다.
배합사료 직불제는 어가에 배합사료 구매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고, 인증 직불제는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해 양식하는 어가에 생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2025년에는 양식어가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속가능한 양식업으로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지원 대상과 지원 조건을 큰 폭으로 개선한다.
배합사료 직불제는 지원 대상 어종을 4개 어종(넙치, 돔, 볼락, 가자미)에서 숭어, 능성어 등을 포함한 약 15종 이상의 전주기 해수면 양식어종까지 확대한다. 또한, 기존에는 전량 배합사료를 사용해 양식하는 경우에만 지원했으나, 2025년부터는 넙치 등 어종 특성상 일정 기간 생사료 먹이가 필요해 생사료와 배합사료를 혼용하는 어가도 지원할 예정이다.
인증 직불제는 그간 친환경 인증을 받은 양식장 면적(ha)에 비례해 직불금을 지급했으나, 2025년부터는 인증 수산물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양식어가는 2025년 1월 6일부터 관할 시·군·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배합사료 직불금은 1월 31일까지, 인증 직불금은 2월 28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시‧군‧구의 관련 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