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문제로 애로를 겪는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들이 창업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들로부터 무료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산업 분야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이 투자・규제・노무・법무 등 법률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8일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사업’ 시행에 들어갔다.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이 K-Startup 창업지원포털을 통해 법률 자문을 신청하면 선정된 창업기업은 자문단 위원 중 1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시범 추진되는 이 사업은 500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신청은 K-Startup 창업지원포털에서 상시로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7월부터 신생창업기업들이 자문받은 사례 중 공개할 수 있는 건들을 노무・법무 등 분야별로 분류해 ‘자주하는 질문(FAQ)’으로 구성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 질의는 FAQ를 통해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사안이 복잡하고 어려운 건에 대해서만 1대 1 맞춤형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