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행정 데이터와 정보 등을 온라인 시스템에서 활용토록 개방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대폭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된다. 정부가 산업재해관련 국민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기반 의학자문 모델 개발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7월부터 ‘주민이(e)직접’ 플랫폼을 통해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에 서면으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주민감사청구를 온라인으로도 신청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또 ‘2023년 읍면동 스마트 복지·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최종 22곳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함께 2023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 통합 착수보고회를 최근 개최하고 ‘2023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재해 심의에 인공지능(AI) 의학자문 활용

정부가 늘어나는 산업재해관련 국민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기반 의학자문 모델 개발에 나선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산재관련 합리적 요양기간 산정 과정에 자문의사를 대신해 인공지능(AI)이 부분적으로 의학자문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27일 의료기관이 제출한 산업재해 요양기간의 타당성 여부를 인공지능(AI)으로 빠르게 판단해 자문하는 ‘인공지능(AI) 의학자문 모델’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델 개발은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1천만건 이상의 산재 근로자 관련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이 협업을 통해 진행한다. 

이번 모델이 개발되면 근로복지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과거 자문사례 등을 학습한 인공지능을 통해 산재 근로자의 질병과 증상에 맞는 합리적인 수준의 요양 기간을 제시하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자문모델이 개발돼 현장에서 활용되면, 기존에 이루어진 자문 내용과 성격을 토대로 볼 때 단순 사례에 해당하는 약 80% 가량에 대한 자문을 AI가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의학자문의 절반가량(48.4%)을 차지하고 있는 요양기간 연장 관련 국민편의와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원의 타당성을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가 본인의 컴퓨터를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돼 업무처리 속도가 높아져 국민 편의가 개선된다. 또한, 자문에 소요되는 예산도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게 돼 행정 효율성을 크게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말까지 인공지능(AI) 의학자문 모델 개발을 마치고 산재 실무에 바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근로복지공단이 구축 예정인 ‘스마트산재보상시스템’에도 분석모델을 탑재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모델을 활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주민감사청구’ 온라인으로, 연대서명 검증도 한 번에

앞으로는 서면으로만 진행됐던 주민감사청구를 ‘주민이(e)직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7월부터 ‘주민이(e)직접’ 플랫폼을 통해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에 서면으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주민감사청구를 온라인으로도 신청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개통한 ‘주민이(e)직접’ 플랫폼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처리했던 주민직접 참여제도를 컴퓨터(PC)와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든 플랫폼이다. 

주민조례, 주민투표를 청구하거나 청구 건에 대한 전자서명이 가능하고, 각종 증명서 발급과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이번에 주민감사청구까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주민감사청구는 지방자치단체와 자치단체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될 때,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해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시·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과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동안 주민감사청구 시에는 주민감사청구서, 대표자증명 발급신청서, 청구인명부 등을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발송을 해야 했다. 중요한 청구인명부를 작성할 때도 대표자가 종이에 서명을 받아야 하고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

이번 ‘주민이(e)직접’을 통한 주민감사청구는 간단한 간편인증을 통해 주민감사청구, 대표자증명 발급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청구인명부 서명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서명검증도 자동처리될 뿐 아니라 감사청구 진행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모델 지원사업, 22개 지자체에서 출발

행정안전부는 ‘2023년 읍면동 스마트 복지·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최종 22곳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사업은 읍·면·동이 중심이 돼 정보통신기술(IoT, AI 등)과 지역공동체를 활용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복지·안전 사각지대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난 1월에 발표된 행정안전부「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포함된 ‘읍·면·동 최일선 기관의 안전관리 기능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번 공모는 민원‧복지위주의 읍면동 기능에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며, 안전기능 강화를 기본으로 하는 1유형과 복지기능을 추가하는 2유형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에는 지자체당 국비 최대 5천만원씩, 총 10억원(국비 기준, 지방비 50% 매칭 별도)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1유형은 읍면동 ‘안전관리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읍면동 안전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2유형은 1유형을 기본으로 해 여기에 정보통신 기술(IoT, AI 등) 활용과 지역공동체 연계‧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강화’를 추가해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선정 지자체 중 사업 성과에 따라서 향후 읍면동 주민센터를 ‘행정안전복지센터’로 시범 전환하고, 이 경우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민생활 밀접한 데이터 묶음으로 개방, 데이터 경제 활성화한다

공공데이터 활용방안 예시[이미지 행안부]
공공데이터 활용방안 예시[이미지 행안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연말까지 30개의 국가중점데이터가 개방된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 통합 착수보고회를 최근 개최하고 ‘2023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된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은 개방 시 국가 차원에서 파급효과가 높은 고가치의 데이터를 선정해 개방하는 사업이다. 3차에 걸쳐 총 168개의 데이터를 개방해 부동산 정보 기술(프롭테크), 법률 정보 기술(리걸테크) 등 데이터 관련 신산업 육성을 지원했다. 

4차 데이터 개방사업은 민간에서 서비스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묶음(패키지) 형태로 제공해 활용도를 높이고,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는 진위확인 서비스 형식으로 데이터를 개방하는 것이 특징이다. 

개방되는 국가중점데이터는 민간서비스(앱) 완결형 데이터 20개, 민감정보에 대한 진위확인 서비스 데이터 4개, 기관수요 데이터 3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개방 데이터 3개 등 총 30개이다. 

묶음형 공공데이터로 제공되는 대표 사례는 집주변 교통환경 서비스, 소상공인 맞춤형창업지원 서비스 등이다. 

집주변 교통환경정보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해 교통사고다발지점 정보(한국교통안전공단), 열차 운행정보(코레일) 등이 묶음으로 개방된다. 사고다발지점 정보는 지방자치단체별 최근 3년간 일정반경 이내에서 교통사고가 기준건수 이상 발생한 지점정보이다. 

데이터가 오픈API 형태로 제공되면 네비게이션 등에서 다른 도로교통 상황정보 등과 결합해 종합적인 교통정보로 활용이 가능하고, 묶음으로 개방되는 사고다발지점정보, 열차 운행정보 등과 결합해 교통환경 분석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전망이다. 

소상공인맞춤형 창업지원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로는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보(공정거래위원회), 창업지원 및 교육 데이터(창업진흥원)가 개방된다. 특히,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데이터 개방으로 가맹본부 간 비교가 한층 쉽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는 대체적인 방식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진위확인 서비스’로 개방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과제로 선정된 사업용 차량의 이력정보(정비정보, 의무보험 가입여부 등)는 국민이 렌터카나 전세버스를 안심하고 이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국회 의정활동 정보(국회사무처), 금융위원회 등 6개 위원회 결정문(법제처)과 같이 기관의 개방수요에 따른 데이터 3건도 개방된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을 통해 그동안 개방에 대한 수요가 높았던 데이터들이 개방되어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라며, “앞으로도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이를 통한 신사업육성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