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월)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됐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조치로 실내라도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곳이 아닌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사항이므로 쓰지 않아도 된다.  의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속력이 있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나의 건강과 고위험군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개인의 자율적 실천을 권하는 것이다.  이번 의무 조정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법적 의무만 해제된 것이므로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하다.

학교, 학원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자율로 전환된다. 그러나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만큼, 등교나 등원 등을 위한 대중교통수단 또는 통근 통학차량(직접운영 포함),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 등을 위하여 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또한,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다고 볼 수 있는 실내 음악수업·입학식·졸업식·공연·학예회 등 각종 단체 행사에서 애국가 및 교가 등을 합창할 때, 실내 체육관에서 시합 중 단체 응원을 할 때(참가선수는 제외) 등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장한다.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등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그간 국내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들이 코로나19로 큰 고통을 겪은 상황에서도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한다. 안전한 관람 환경조성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퇴색되지 않도록 당분간 관람객들의 자발적 마스크 착용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예외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는 곳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이다.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한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로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 시설 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의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된다. 그러나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1월 3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질병관리청]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1월 3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질병관리청]

정신건강증진시설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기재)(제3조)에 따른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된다. 그러나 폐쇄병동 보유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수가 전체 허가 병상 수의 100분의 50 미만), 국립정신병원은 제외된다.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로는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에 해당하는  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입소시설)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된다.

그러나 정원 10인 이하 공동생활가정과 비입소시설(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종합시설(비입소시설)은 제외된다.

대중교통수단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를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탈 수 있다. 항공기를 이용할 때도 마스크는 필수이다.

특히 ‘나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고위험군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한 상황이 있다. 즉 (1)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2)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4)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1월 3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확진자, 사망자, 신규 위중증환자 등등의 발생 규모는 눈에 띄게 안정화됐다. 그러나 실내마스크 조정을 하고 나면 일부 장소에서는 아마도 집단발병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일시적으로 전체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다 예상하고 있는 것이고,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라면서, “우리가 좀 조심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경험적으로 집단감염이 생겼던 직장 내에, 예를 들면 콜센터 또 특정 종교시설 이런 데가 많았다. 그런 곳에서는 의무가 아니라 할지라도 가급적 착용하면 안전하다, 특히 고위험군은 반드시 착용해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