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가 부패와 성폭력, 인권침해 등 부정적인 문화를 없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 나섰다. 대한체육회는 올해 종합청렴도 우수기관을 목표로 다각도의 청렴·반부패 정책 추진에 나섰다. 이와 함께 전국 시도체육회장협의회와 협약을 맺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한체육회, 종합청렴도 2등급 목표로 청렴·반부패 정책 추진

대한체육회(이기흥 회장)는 종합청렴도 우수기관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행복한 스포츠로, 미래를 여는 체육회' 비전 아래 2022년도 청렴·반부패 정책을 추진한다. △반부패·공정 개혁 달성 △신속하고 적극적인 부패차단 △국민 목소리 기반 공감하는 청렴문화 확산이라는 3대 전략 아래 12대 중점과제와 29개의 세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5월,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자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해 공직자가 자신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회피하지 않거나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정보로 사익을 취하면 과태료와 처벌, 부당이익 환수 등 제재를 가하도록 제도의 운영기반을 구축한 바 있다.

이제는 고위직 반부패·공정 실행력 강화를 위해 ‘5개 핵심과제 약속과 실천‘이라는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승부조작 근절 정책기반 구축 △회원시도체육회 청렴사회협약 체결 △임원 직무청렴계약제도 운영 △청렴 공직자 인센티브 부여 △전 직원 참여형 청렴협의체 ’청렴톡톡’ 설치·운영 등의 5개 핵심과제를 공약하고 집중적으로 실천할 예정이다.

이기흥 회장은 “기관장을 비롯한 고위직이 솔선수범해 청렴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체육회가 추진 중인 여러 정책들이 국민이 실제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체육계, 청렴문화 확산 위한 청렴 사회협약 체결

대한체육회는 이와 함께 전국 시도체육회장협의회와 지난 6월 체육계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회원시도체육회 청렴 사회협약을 체결했다. 대한체육회와 전국 시도체육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반부패 청렴 문화 정착 및 확산에 대한 협력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컨설팅 참여 △「찾아가는 직장운동경기부 청렴학교」 참여 등을 이행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협약 기간은 1년이며, 협약 종료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1년씩 연장된다.

대한체육회는 올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과 새 정부의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이라는 국정과제에 발맞춰 이번 청렴사회협약을 계기로 체육회 종합청렴도 제고 및 취약 부문을 개선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대한체육회, 부패·공익신고 실효성 강화 캠페인 

대한체육회는 7월까지 부패·공익신고 운영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각종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의 신고와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5월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기간 중 「대한체육회장과 함께하는 ‘한번에 배우는’ 청렴플로깅 캠페인」을 실시해 스포츠 승부조작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활동을 실시했다. 또 대회기간 학생선수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패·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제도 인식조사를 실시해 누구든 승부조작과 관련한 부패·공익신고가 언제나 가능함을 안내했다. 아울러, 대한체육회는 캠페인 기간 부패·공익신고 제도와 관련한 다양해진 반부패 법령 개정사항을 사규에 반영해 체육회 청렴·반부패 제도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규범력 확보에도 힘쓸 방침이다.

 

스포츠윤리센터, 체육인 대상 법정의무교육 제공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인이라면 반드시 이수하도록 법으로 규정된 교육을 시작했다. 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등 3종류의 법정의무교육을 제공한다.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은 선수와 지도자, 심판, 체육 단체 임직원 등 체육인이라면 매년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올해는 온라인 강의뿐만 아니라, 고령자나 저학년 학생, 장애체육인 등 취약계층을 윤리센터 인권강사가 직접 찾아가 교육하는 오프라인 강의 형태로도 진행될 예정이다.

윤리센터는 체육인의 편의를 위해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한 차례씩 해당 교육을 추진하며, 하반기는 8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진행된다. 수강 대상자는 상ㆍ하반기 교육 기간 중 아무 때나 ‘국민체육진흥공단 K-SPO 에듀 사이트에 접속해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면 된다.

스포츠윤리센터, 온라인 교육사이트 개설

한편, 스포츠윤리센터는 온라인 교육사이트를 개설하고 체육인에게 스포츠윤리 교육영상을 제공한다. 윤리센터는 지난 5월부터 교육 전용 사이트인 ‘스포츠윤리 런(LEARN)’ 운영을 시작하고, 체육인이 더욱 쉽게 ‘법정의무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체육인은 회원가입부터 교육 수강 신청, 교육 수강, 이수증 발급까지 웹사이트에서 ‘원스톱’으로 할 수 있고, 체육단체의 교육담당자는 웹사이트에 접속해 소속 체육인의 교육 이수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윤리센터에서 주관하는 법정의무교육인 ‘(성)폭력 예방교육’ 인권강사 파견신청도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으로 파견된 인권강사에게 강의를 수강할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상 의무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된다.

교육은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과 <체육지도자 재교육> 등 2개 과정이 제공된다. 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체육인은 교육사이트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본인이 이수해야 하는 강의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스포츠인권 맞춤형 교육 개최

대한장애인체육회는 7월 4일과 5일 이틀 간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2022년도 스포츠인권강사 역량강화를 위한 스포츠인권 맞춤형 보수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2022년 하반기부터 전국 체육단체 종사자 및 시도별 등록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인권교육이 의무화함에 따라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계획한 교육사업으로, 전국 스포츠 현장에서 활동 예정인 스포츠인권교육강사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교육이다. 

교육과정은 두 과목(장애인스포츠의 이해, 장애감수성)으로 장애인스포츠분야 및 장애인인권분야에서 오랜 노하우와 강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고 32명의 신청자들이 1차, 2차로 나뉘어 교육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