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안내 책자 표지.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복지서비스 안내 책자 표지.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복지서비스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22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 책자를 개정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국민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서비스 내용을 담고 있고, 생애주기별ㆍ대상 특성별ㆍ가나다순 색인도 제시해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안내 책자는 약 450여 종류의 전 부처 복지사업을 기준으로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과 변경되는 내용을 명시해 국민이 일상 속에서 복지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새롭게 추가된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및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영아수당’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용권)’ △1인 가구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지원을 위한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등이 있다.

기존 사업에서 변경된 사업기준이나 내용으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금액 인상 △긴급복지 지원제도 재산 기준 상향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의 부양의무자 기준 차별적 요소 개정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기간 연장 등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국민이 보다 쉽게 사회보장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지역자활센터, 고용센터,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전국 8,000여 개 기관에 책자를 배포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특히 휴대하기 편한 '주요 사업 50 소책자'및 '노령층·청년층 소책자', '전자책(e-book)'과 'QR코드(시각장애인용 음성지원 포함)' 등 다양한 형태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복지로, 사회보장정보원 등에서도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 정보를 스스로 제작할 수 있도록 원문 제공은 물론 저작권도 개방한다.

정태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더욱 쉽게 이용하고, 현장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책자를 매년 발간할 계획”이라며,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방식을 활용하여 지속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