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4월 13일(수) 09시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보건복지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대상자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면 보호종료 5년 후까지 매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자료=복지로 누리집]
[자료=복지로 누리집]

 그간 자립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 시스템” 기능 개발을 통해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을 온라인으로 24시간 신청 가능하도록 하고, 그 처리상황을 조회할 수 있게 하였다.

신청권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당 연도의 보호종료 예정자(보호종료 30일 이내) 또는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자로 온라인으로는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 신청의 경우는 기존처럼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서비스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먼저, 서비스신청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개인정보활용 동의 후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의 서비스신청 > 화면따라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예정자에 대한 자립수당 방문신청이 시설종사자에 의한 대리신청만 가능하였으나, 온라인 신청 개시와 함께 보호종료 전이라도 본인도 방문 신청(보호종료 전 30일 이내)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