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과 반려묘 등 반려동물이 크게 늘면서 슬기로운 반려동물과의 동반생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다. 아끼고 사랑하는 만큼 최소한의 펫티켓은 물론 이웃 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며, 동반생활에 대한 책임과 지식도 갖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오는 5월 14일까지 '소유를 너머 공존'을 주제로 ‘제6회 정부혁신제안 끝장발굴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혁신제안 끝장발굴대회는 정부혁신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사회 다양한 이슈에 대해 국민과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정책제안 대회다. 6회를 맞는 이번 대회에서는 생명존중 사회 구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함께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려동물 관련 문화⋅산업⋅복지 전반에 거쳐 접수된 국민제안은 본선(대과초시)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며, 결선(대과복시)에서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끝장발굴대회는 지난 29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30일까지 본선을 치렀고, 5월 13일부터 이틀간 결선과 시상식 순으로 진행된다. 결선에는 예선과 본선을 통해 선발된 최종 9팀이 진출하게 되며, 국민투표와 현장 발표점수 등을 합산해 5월 14일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국민투표는 5월 13일부터 광화문1번가를 통해 공개돼 5월 14일 최종 발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팀별 현장 발표 및 시상식은 5월 14일 14시 행정안전부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 26일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일부 제도는 준비기간을 거쳐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2023년 4월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등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법상 동물학대행위에 추가된다.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가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이미지 = 농식품부 제공]
[이미지 = 농식품부 제공]

 

한편, 반려견 보호자가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고, 공용주택 등의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관리할 내용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지난 2월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긴 줄로 인해 보호자의 통제를 벗어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웃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동물행동전문가·동물보호단체·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함께 '반려견 안전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반려견과 외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갈등 및 사고를 예방하고 반려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줄 등의 길이 기준을 논의해 길이 기준을 구체화했다.

'동물사랑배움터' 홍보물. [이미지 = 농식품부 제공]
'동물사랑배움터' 홍보물. [이미지 = 농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를 조성하고 동물보호 인식을 높이고자 마련한 대국민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동물사랑배움터’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8년부터 ‘동물보호복지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맹견소유자,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을 대상으로 의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최근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증가되는 상황을 고려해 기존의 의무교육프로그램 외에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동물보호복지온라인'을 '동물사랑배움터'로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수의사와 훈련사가 참여하는 반려견 입양 전 교육을 신설해 반려견 사육 및 훈련 안내를 제공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명 존중의 의미를 일깨우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개편된 동물사랑배움터를 통해 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