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국비 2천388억 원을 투입해 지역청년 일자리 2만 6천개를 창출한다고 9일 밝혔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해 지역경제와 청년이 함께 혁신‧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특화 정규직 일자리 지원 사업이다. 지역의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지자체가 지역에 적합한 청년일자리사업을 직접 설계‧운영해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구조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올해부터 2024년까지 2단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지역수요를 반영해 △지역혁신형 △상생기반대응형 △지역포용형 등 3개 유형을 신설해 청년일자리 2만 6천개를 창출하기 위해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혁신형 일자리는 지역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을 하기 위해 마련했다. 미래 신산업과 지역균형뉴딜 등과 연계해 지역특화 분야를 육성하고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1인당 연 2천400만원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2년)하고, 인건비 지원 종료 후 3년차에 정규직 유지시 청년에게 1천만원 이내의 인센티브를 1년간 지원한다.

상생기반대응형 일자리는 인구감소 등으로 활력을 잃어 가고 있는 지역의 신규 창업을 지원하고 서울 외 지역의 창업초기 청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멸위기지역내 청년의 신규 창업 지원(1~2년, 연 1천5백만원) + 3년차 청년 신규 채용시 인건비를 1년간 2천4백만원 지원한다. 서울 외 지역내 청년이 창업 후 7년 이내인 경우 1년간 1천5백만원 지원, 2년차 청년 추가 채용시 해당 청년의 인건비를 1년간 2천4백만원 지원한다.

지역포용형 일자리는 사회적경제, 지역사회공헌 등 분야에서 청년이 직무경력 쌓기를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1인당 연 2천250만원의 인건비를 1년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2022년도에 추진할 총 969개의 세부 사업 선정을 완료했다. 현재 지자체별로 일정 등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참여기업과 청년을 모집 중에 있으며, 지역 여건에 맞게 다양한 사업으로 추진된다.

사업 참여는 지자체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다른 지역 거주자는 참여자로 선정‧통보된 때로부터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해당 지자체에 전입해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자세한 모집내용은 행안부와 지자체 홈페이지(누리집)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해 인구감소, 청년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청년유입을 지원하겠다." 라며, "기업과 청년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지속적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