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보행자 우선도로가 도입된다.

지난 11일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번 개정으로 <보행안전법>에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조성 및 관리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 통행우선권을 규정한다고 밝혔다.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은 차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통개념을 체계화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1년부터 2020년 사고시 상태별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 [표=행정안전부]
2011년부터 2020년 사고시 상태별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 [표=행정안전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율이 약 40% 수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2011년 5,229명에서 2020년 3,081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사망자 비율을 보면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에 지정된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할 수 있다. 또한, 위험을 느꼈던 폭이 좁은 상가 지역, 주택가, 통학로 등의 도로에 보행 친화적인 도로포장이 설치되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다. 특히, 차량에 서행 및 일시 정지 등의 주의 의무와 필요시 20km/h의 속도제한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보행자 우선도로 시범 조성 사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진=행정안전부]
보행자 우선도로 시범 조성 사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진=행정안전부]

2019년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함께 수행한 보행자 우선도로 시범사업 6개소에 대한 분석한 결과,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측면에서 주민 만족도가 전보다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어 앞으로 더 큰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