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포스터. [자료= 교육부 제공]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포스터. [자료= 교육부 제공]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강대중)은 1월 7일부터 2월 4일까지 2022년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이하 ‘이용권’)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에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를 발급받아 평생교육강좌 수강료와 수강에 필요한 재료비·교재비로 연간 35만원(최대 7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22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지난해 대비 2배 늘어난 3만 명(1.5만명 증가)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또한 평생교육의 저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올해도 우수이용자 대상 재충전(추가 35만원, 2022년 하반기 예정)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다양해지는 평생교육 수요에 대응하여 올해부터는 단기 강좌에도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한편,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도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다수의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이용권 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서울시 영등포구를 비롯, 경기도 화성시, 충청남도 논산시 등 기초 지자체에서 올해 발급 예정이다. 지역의 평생학습 수요를 고려한 평생교육강좌를 개설하고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을 발굴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 상담 및 학습설계 지원을 위해 지역 내 전담기관도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우선 선발(선발규모의 절반 수준)하고, 교육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및 전년도 교육 이수실적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2월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급격한 기술‧사회 변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전 생애에 걸친 평생학습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이에 평생교육이용권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평생교육 소외계층의 참여를 높이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제도 개선, 중앙-지자체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