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청년 1인당 최대 900만 원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는 2021년 한시 사업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4일 ‘청년채용특별장려금’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공고했다. 코로나19 위기로 가장 큰 고용 충격을 받은 청년층의 고용회복을 위한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1인당 최대 900만 원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진=고용노동부 누리집 갈무리]
고용노동부는 14일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1인당 최대 900만 원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진=고용노동부 누리집 갈무리]

2020년 연령대별 고용 증감(%p)을 보면 15세에서 59세 사이에 1.0~1.3%p가 감소했는데 20~24세의 경우 2.4%p, 25세~29세 2.8%p가 감소해 가장 큰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대상은 인건비 부담으로 청년 채용을 주저하는 기업으로,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직) 5인 이상의 우수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 기업이다. 다만 사행,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5월 31일자로 신규지원이 종료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도 가능하다.

지원을 받으려면 기업은 2020년 12월 1일~2021년 12월 31일 동안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청년을 신규 채용한 후에도 기업 전체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전년도 연평균 보다 증가해야 한다. 즉 청년 고용을 이유로 기존 직원을 감소시켜서는 안된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6개월 단위로 총 2회 지급된다. 기업은 신규 채용된 청년에 대한 6개월의 고용 유지기간이 도과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15일 신규 채용시 6개월 고용유지는 7월 14일까지이며,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신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75만원 씩 최대 1년간(최대 9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많은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한다. 장려금은 고용유지, 근로자 수 증가 등 요건심사를 완료한 후 7월 둘째 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6월 28일(월) 9시부터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6월 28일(월)부터 월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유사한 기업지원 사업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중복지원은 불가하나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아울러,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을 참여·수료한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인턴형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 시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된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관련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내 뉴스‧소식→ 공지사항→‘청년채용특별장려금’ 항목에서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