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3월 31일(수)에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총 2,460억 원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 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개산급(제12차)은 274개 의료기관에 총 2,303억 원을 지급한다. 의료기관별로는 2,023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59개소)에, 280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115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손실보상금 1∼11차 누적 지급액을 보면 377개소에 총 1조 2,684억 원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치료의료기관(159개소) 개산급 2,023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1,764억 원(87%)으로, 2020년 12월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여 확보한 병상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함으로써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021년 3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424개소), 약국(254개소), 일반영업장(2,321개소), 사회복지시설(22개소) 등 3,021개 기관에 총 157억 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2,321개소 중 1,966개소(약 84.7%)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감염병 전담병원의 건강검진 수입 감소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건강검진 수입 감소에 대해서는 검진 시기가 늦춰진 것이므로 유보된 수입으로 보아 보상에서 제외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제 건강검진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보상 범위를 넓힌 것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건강검진 수입 감소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감염병전담병원이 더욱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다른 치료의료기관 및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기관의 손실도 신속하고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및 절차 등을 지속 검토할 예정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