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발행 제한이 개선되어 모든 병역 미필자에게 일괄적으로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할 예정이다.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1월 5일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에 대한 출국시마다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단수여권 제도를 폐지한다.

병역미필자의 여권 유효기간 비교. [표=외교부]
병역미필자의 여권 유효기간 비교. [표=외교부]

기존 여권법에 따르면 병역미필자가 18~24세인 경우 24세 한도의 단수여권을 발급받고, 25세 이상인 경우 국외여행허가기간에 따라 1년 내외의 제한된 유효기간을 부여했다. 국외여행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1년 단수여권, 6개월~1년인 경우 1년 복수여권, 1년 초과시 해당기간까지 복수여권 등으로 규정되었다.

앞으로는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하게 된다. 그러나 병역미필자에 대한 기존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제도는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병역 미필자들은 여권 발급과 별도로 국외여행을 할 때는 미리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교부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 여권 반납 명령을 내리고, 정해진 기간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여권무효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병무청이 제공한 2019년 병역미밒자 국외출국 인원에 따르면, 이번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도 개선으로 수혜대상자는 약 4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제한된 유효기간의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할 때마다 여권을 새로 발급받아야 했던 병역미필 청년들의 해외 출입국 편익을 증진하고 해외 진출 지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