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를 국내외 모든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을 통해 시행한다.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협력해 여권 온라인 재발급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다.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흐름도. [사진=외교부]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흐름도. [사진=외교부]

민원인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온라인으로 여권을 재발급 신청하고, 국내 여권사무대행기관 248개, 국외 재외공관(176개) 중에서 신청 시 지정한 수령기관에 직접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지금까지 민원인이 여권 재발급 접수와 수령을 위해 2번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수령시 1회만 방문하면 된다. 수령기관 정보는 여권안내 누리집(http://www.passport.go.kr) 및 영사민원24 누리집(http://consul.mofa.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는 국내에서 정부24(http://www.gov.kr), 국외에서 영사민원24 누리집(http://consul.mofa.go.kr)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미필자(대상의 경우)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다.

민원인이 정부24 및 영사민원24 누리집에서 본인의 공동인증서로 접속해 규격에 맞는 여권사진을 등록해야 한다.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여권용 사진 규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으로 파일 크기는 200kb 이하, 파일형식은 JPG만 가능하며, 가로 413 픽셀(pixel), 세로 531픽셀(pixel), 해상도 300dpi를 권장한다. 배경 등 여권 규격을 준수해야하며 기준이 맞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

또한 오는 21일부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 여권에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표기가 제외됨에 따라, 18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된 여권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발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