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1일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없는 여권으로도 국내 금융화사에서 각종 금융거래시 신분증으로 활용가능하게 된다.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28일부터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외교부는 28일부터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개시한다.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 업무흐름도. [사진=외교부]
외교부는 28일부터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개시한다.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 업무흐름도. [사진=외교부]

고객이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금융회사에 여권을 제출하면 금융회사는 외교부에 여권에서 추출한 정보(성명, 여권번호)등을 전송하고, 외교부는 진본이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결과를 금융회사에 전송하게 된다.

현재 이용가능 금융회사는 모바일과 영업점이 동시 적용되는 신한, 부산, 광주, 전북은행 4곳, 영업점 우선 적용되는 국민,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대구, 경남은행과 우정사업본부 등 8곳 총 12개 은행이다. 2021년 중 모든 은행 및 제2금융권으로 확대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미성년자와 재외국민 등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려는 우리 국민의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진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는 국민의 편의 증대뿐만 아니라 위‧변조, 도난 여권 등의 사용을 차단해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