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10월 12일부터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모임의 금지는 자제로 완화되고, 클럽·뷔페·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의 영업도 가능해진다. 다만, 감염 확산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은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시설을 확대하는 등 2단계 조치를 일부 유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0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전국적으로 고위험시설 중 최근까지도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계속 집합 금지한다.

고위험시설 가운데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했다. 특히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해 적용한다.

                                                                거리두기 조정방안 비교표.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중대본은 또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했다. 다만 진정세가 더딘 수도권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개최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했다.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16종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했다. 대상 시설로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이다. 음식점·카페 등에서 포장·배달을 하는 경우에는 출입자 명부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 등은 추가로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가 의무화된다.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수도권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예배를 허용한다. 다만, 소모임·행사·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추후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의 논의를 통해 이용 가능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프로야구, 축구 등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그간 휴관하고 있었던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재개한다.

한편 중대본은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이 책임감 있게 방영에 참여하도록 중요한 방역수칙을 고의로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11월 13일부터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와 이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12월 30일부터는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의 시설운영중단도 명령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방역수칙 위반으로 감염확산을 초래한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구상권을 적극 청구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이제 거리두기 노력을 중단해도 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코로나19 유행은 이후로도 계속될 것이며, 언제든 다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며

“지금까지와 같이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방역의 주체로서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뿐 아니라 각 시설에서 요구되는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