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여 의사에게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증후군(ADHD) 치료 관련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도우미’ 서한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증후군(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은 주의가 산만하고 과잉행동을 보이며, 충동성과 학습장애를 보이는 정신적 증후군이다. 발병의 정확한 원인은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주로 아동기에 많이 나타난다. 증상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일부 청소년기와 성인기가 되어서 증상이 남게 된다.

이번 서한은 향정신성의약품 중 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를 주성분으로 하는 마약류의약품 사용을 분석하여 처방 의사별로 종합 분석한 자료이다. 전국에 있는 6,073개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지난해 1년간 150만 건의 마약류 투약ㆍ조제정보를 분석하여 작성했다.

도우미 서한은 전체 의료용 마약류, ADHD 치료제에 대한 통계, 의사 본인의 처방현황 및 항목별 비교 통계로 구성되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여 의사에게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증후군(ADHD) 치료 관련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도우미’ 서한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여 의사에게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증후군(ADHD) 치료 관련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도우미’ 서한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의사에게는 ▲처방현황(건수, 처방량, 환자수, 1인당 사용량 등), ▲처방 상위 질병, ▲월별 및 소아·청소년 사용량, ▲환자 1인당 사용량 비교(지역·진료과목), ▲5세 이하 소아 처방, ▲365일분 초과 처방 등 12종의 통계정보를 제공하여 본인의 처방내역을 확인하고 과다처방 등을 가늠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서한이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처방과 사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올해 추가로 진통제(5월), 항불안제(8월), 프로포폴·졸피뎀ㆍ식욕억제제 3종(11월)에 대한 서한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