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3월 23일(월)부로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였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조치가 없는 한 4월 23일(목)부로 자동 해제된다.

이에 따라, 외교부 여행경보제도에 따라 1단계(여행유의) 및 2단계(여행자제) 여행경보가 발령된 국가와 지역에 대해 향후 한 달간 특별여행주의보가 적용된다.

외교부는 동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하는 국민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은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수칙 준수와 함께 국내에서 시행하는 수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은 2월 28일(금) 공지한 여행주의보에 이어 최근 △WHO의 팬데믹 선언 등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급속한 확산,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국가의 대폭 확대, △해외 유입 환자의 증가, △항공편 두절 속출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해외 감염 및 해외여행 중 고립, 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가 긴요함을 감안한 것이다.

한편 3월 21일(토)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해외로부터의 코로나19 유입 위험을 언급, 강도 높은 조치로서 우리 국민의 여행 취소, 연기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