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자연 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 도시민의 쉼 공간 제공, 농업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자연가(家)득’ 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연가(家)득’이란 ‘실내가 온통 자연으로 가득하다’라는 의미로 실내 식물조경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와 친숙함을 느끼게 하고자 공모로 선정한 사업명이다.

이번 공모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며 2020년 1월 3일(금)까지이며, 사업신청서와 계획서를 광역 지자체에서 취합하여 공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 사업지는 조성 후 5년 이상 존치 가능한 공공기관(도서관, 주민센터 등)의 실내공간으로 관엽식물, 지표식물, 농작물 등을 활용하여 고정부착하는 '입면녹화' 시설 설치가 가능해야 한다. 선정 심의는 전문가 평가를 통해 1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며, 지자체 참여도, 도시농업관리사 관리인력 채용 등을 평가한다.

실내 식물조경시설 '입면녹화'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실내 식물조경시설 '입면녹화'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실내에 식물조경시설을 조성하면, 새집증후군과 안구결막증 각각 21%, 14% 감소, 초미세먼지 12~25% 저감, 이산화탄소 30ppm가 감소한다. 식물의 향, 색에 의해 안정감이 상승하고, 스트레스는 감하여 업무효율이 향상되고, 학생들의 정서 안정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

2019년도는 3개 지자체(나주, 군산, 청주)를 선정하여 추진했으며, 2020년도에는 10개 내외의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2019년도에 사업을 추진한 지자체 중 나주시는 빛가람 행정복지센터, 나주공공도서관, 농업기술센터 등 3개소에 실내 식물조경시설을 설치하였다. 나주시 식물조경시설 이용객들은 공기정화 식물을 이용해 쾌적한 실내 환경과 녹색공간으로 꾸민 주민쉼터에 대해 좋은 반응을 보였다.

나주시 실내 식물조경시설 사진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나주시 실내 식물조경시설 사진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관계자는 "'자연가(家)득' 사업을 통해 다양한 도시농업 공간조성 및 도시농업관리사 활용 모델 제시로 국민에게 농업의 가치를 알리고, 고용생태계 창출에도 도움이 되며, 공공건물에 공기정화 식물을 활용하여 실내 미세먼지를 저감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