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주세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1월 17일(화) 지역 주민이 요청한 충청남도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을 약 0.8㎢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가로림만 해역은 충남 서산시와 태안군 사이의 반폐쇄성 내만이다. 이번 확대 지정으로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은 91.23㎢에서 92.04㎢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가로림만 해역 해양보호구역 확대는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에서 제외된 구역을 지역주민이 해양보호구역 편입을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태안군 가로림만 전경 [사진=해양수산부]
태안군 가로림만 전경 [사진=해양수산부]

충남 가로림만 해역은 해양보호생물인 점박이물범의 서식지이자 천혜의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어 2016년 7월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어업활동 제한 등을 우려한 지역주민이 지정을 반대한 해역은 해양보호구역에서 제외하였다.

태안군은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의 인식 증진을 위해 곳곳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가로림만의 풍광을 즐길 수 있도록 탐방로를 조성했으며, 해양쓰레기 투기 방지를 위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명예지도원을 위촉·운영했다. 또한 바지락 등 수산물을 세척할 수 있는 해수 저장조 조성, 조업 중 쉴 수 있는 해상 쉼터 설치, 넙치 및 조피볼락 등 주요 수산물 종묘 방류 등 지역주민 소득 증진사업과 함께 해양생태자원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지역어촌계 등 주민으로 구성된 ‘명예지도원’의 해양보호구역 인식 증진 홍보가 큰 역할을 해냈다. 태안군은 명예지도원을 중심으로 지역주민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관리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업행위 제한 우려를 없애 기존 해양보호구역에서 제외된 구역 주민이 먼저 해양보호구역 확대 지정을 요청하게 되었다. 이번 해양보호구역 확대 지정으로 국내 해양보호구역 전체 면적은 약 1,778㎢로 늘어날 예정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확대 지정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보호구역 확대와 관리 강화를 희망한 선순환 관리구조의 첫 사례이다. 해양보호구역이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해양생태계 보전의 상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