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월 9일부터 ‘항공분야 교통약자 편의기준 마련’, ‘운항증명 과정에서 면허 취소가 가능한 중대결함 사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법령개정은 지난 8월에 개정된 ‘항공사업법’ 일부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내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주요내용으로는 공항 및 항공사 등 항공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요청에 따라 항공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승․하기 불편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탑승하는 항공편에 탑승교 또는 휠체어 승강설비를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정한다.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항공기 내 이동 편의를 위해서 우선좌석을 운용하며, 자막, 점자, 그림 등을 이용한 기내 안전정보를 교통약자별로 맞춤 제공해야 한다. 그 밖에 항공면허 취득 후 실제 항공기 운항을 위해 운항증명을 받는 과정에서 재무능력이 상실되거나 안전운항 능력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공사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1월 1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