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6일까지 내야 한다.

국세청은 2019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하였다.

금년도 납세고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59만5천명, 세액은 3조3,471억원으로, 인원은 전년 고지 대비 12만9천명(+27.7%), 세액은 1조2,323억원(+58.3%)이 증가하였다.

국세청은 납세인원과 세액의 증가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과 공시가격 정상화에 따른 효과라고 분석했다.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2018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 및 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였으며, 공시가격은 상대적으로 불균형성 문제가 컸던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하여 형평성을 개선하였다.

국세청은 2019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하고 12월 16일까지 내도록 안내했다. [사진=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갈무리]
국세청은 2019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하고 12월 16일까지 내도록 안내했다. [사진=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갈무리]

 

이와 함께, 1주택 장기보유 세액공제 등 실수요 1주택자 등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하였다. 2018년 1주택 장기보유 세액공제 개정으로 최대 40%를 50%로 확대하고, 고령자 공제와 함께 최대 70% 공제 가능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고지 후 합산배제 신청 등으로 최종 세액은 고지 대비 약 8% 감소(2018년 2.15조 고지→ 최종 1.88조)되는 점을 감안하면 2019년 최종세액은 약 3조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6일(월)까지 내야 하며,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조회 및 정기고지 상세내역 서비스 등 각종 신고도움자료가 제공되므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합산배제 신고내역 및 보유 주택·토지 상세 명세 등 다양한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경제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는 징수유예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으로, 종부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되며, 정부는 2018년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는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