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20) 결과, 우리나라는 평가대상 190개국 중 5위로 지난해와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에서 우리나라는 평가대상 190개국 중 5위로 지난해와 같은 순위를 유지해 2014년 이후 6년 연속 Top5를 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G20 국가 중에서는 1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뉴질랜드, 덴마크에 이어 3위로 세계은행은 우리나라가 우수한 기업환경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했다.

[세계은행이 평가한 우리나라 기업환경평가 부문별 순위 ]

구분

종합

창업

건축

인허가

전기

공급

재산권

등록

자금

조달

소액

투자자

보호

세금

납부

통관

행정

법적

분쟁

해결

퇴출

’19

5

33

12

2

40

67

25

21

36

2

11

‘18

5

11

10

2

40

60

23

24

33

2

11

변동

-

22

2

-

-

7

2

3

3

-

-

 

2019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에서 주요국 순위를 보면 뉴질랜드 1위, 싱가폴 2위, 홍콩 3위, 덴마크 4위, 미국 6위, 영국 8위, 독일 22위, 캐나다 23위, 일본 29위, 중국 31위, 이탈리아 58위이다.

우리나라는 부문별로는 세금납부(24 → 21위)의 순위 상승, 법적분쟁해결(2위)․전기공급(2위) 등이 상위권을 유지하였고, 창업(33위)․자금조달(67위) 등이 낮은 순위에 머물렀다. 세금납부에서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시 자기검증서비스, 미리채움서비스 등의 납세편의 서비스 개선을 인정받아 순위가 상승했다.

법적분쟁해결에서는 전자소송시스템(’11~)을 통한 효율적 소송절차 및 화해ㆍ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등으로 상위권을 유지했다.

우리나라는 ‘법적분쟁해결’ 분야의 개혁주도국으로 선정(‘09, APEC 정상회의)되었고, 매년 해외법제지원 사업ㆍ국제 컨퍼런스 진행중(‘11~, 법무부)이다.

전기공급에서는 우수한 전기공급 안정성 및 전기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시간·절차를 지속적으로 단축한 결과 상위권을 유지했다.

2017년 평가에서 전기공급시 내선공사와 외부 송전시설공사를 동시에 추진 가능한 것을 인정받아 전기공급 소요시간 5일 단축(18 → 13일)했다.

건축인허가에서는 품질안전관리 항목중 전문성 지표에서 건축기획 련 건축사 등의 전문성 사례가 반영되어 상위권을 유지했다.

퇴출에서는 기업 도산절차의 효율성 및 높은 채권회수율에 따라 상위권을 유지했다.

창업(11 → 33위) 부문은 세계은행의 평가방식 변경으로 순위가 하락했다. 평가방식 변경으로 창업절차(2 → 3단계) 및 소요기간(4 → 8일)이 늘어난 것으로 평가됐다.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구축(’10)으로 온라인을 통한 법인설립 및 4대보험 신고 등 창업절차가 실질적으로 개선되었으나 평가요소에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소액투자자보호(23 → 25위), 재산권등록(40위 유지), 통관행정(33 → 36위), 자금조달(60 → 67위)은 경쟁국의 개선 등으로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았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업활동 관련 규제ㆍ제도개선 등을 지속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세계은행, 정부 관계자 및 국내외 전문가 등과의 활발한 논의․교류를 통해 기업환경 개선분야를 연구ㆍ분석하고, 평가가 포괄하지 못하는 신기술ㆍ신산업 진출 관련 규제, 노동ㆍ금융ㆍ환경 등 규제 역시 적극 개선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