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모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설치ㆍ점검기준 마련 등을 위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5일(수)부터 입법예고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수련시설에서 인공암벽, 집라인(Zip-line) 등 모험시설을 임의로 설치하는 것이 금지된다.

모험시설인 집라인(Zip-line, 사진 위)과 인공암벽 [사진=여성가족부]
모험시설인 집라인(Zip-line, 사진 위)과 인공암벽 [사진=여성가족부]

이번 법령 개정은 현재 청소년수련시설 내 집라인 등 모험시설의 설치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설치 및 점검기준이 없고 정기점검도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모험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8월 '수련시설의 모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계획'을 발표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이미 집라인(Zip-line)이 설치된 수련시설에 대해 10월까지 비파괴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교체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모험시설에 대한 설치 및 점검기준 제정을 통해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모험시설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ㆍ위생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청소년수련시설에 설치된 모험시설의 안전 상태를 국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 등 온라인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