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4일(월) '제1차 호스피스ㆍ연명의료 종합계획(2019년~2023년)'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해 수립된 호스피스ㆍ연명의료 분야 최초의 법정 계획으로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비전으로 호스피스 서비스 접근성 제고, 연명의료 자기결정 보장, 생애말기 환자ㆍ가족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수립되었다.
생애말기에는 신체적ㆍ심리적 고통, 돌봄 부담이 증가하나, 이에 대한 국가ㆍ사회적 지원은 부족해서 환자와 가족이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얻고 생애말기와 임종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또한, 임종기에도 고통 완화나 편안한 돌봄 대신 무의미하게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진료가 지속되고, 사망 전 의료비 지출도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생애말기에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 대신 환자의 자기결정을 보장하고, 고통 없이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양질의 호스피스 서비스 확충을 모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정책방향 하에서 4개 분야별 추진과제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첫 번째는 호스피스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및 질 향상이다. 현재는 호스피스 전문병동에 입원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원형이 중심이나, 호스피스 서비스를 원하는 장소에서 받을 수 있도록 제공 유형 다양화, 대상 질환 범위 확대, 제공기관 확충 및 서비스 질을 제고한다.
두 번째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 및 활성화로 거주하는 지역에서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상담과 계획이 가능한 의료기관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확대하고, 질 관리 및 운영지원을 강화한다.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온라인 교육 개설 등 교육 체계를 다변화하고, 의료인 보수교육을 통해 정기적으로 교육 이수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 번째는 대국민 정보제공과 생애말기 지원으로 국민들이 생애말기에 필요한 제도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어 생애말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인식을 개선하고, 전문인력 대상 교육을 추진한다. 생애말기 정보제공을 위해 누리집(홈페이지)ㆍ콜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온ㆍ오프라인 자료 개발ㆍ보급, 지역사회 교육과정(건강강좌, 평생교육 등) 과 연계하여 교육 기회도 확대한다.
네 번째는 질환과 관계없이 생애말기에 필요한 통증관리, 임종돌봄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다분야가 협력하는 생애말기 돌봄 전략 수립이다. 의료기관에서 질환에 관계없이 생애말기 환자 대상 통증관리, 임종관리 등을 제공하는 일반완화의료 모형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권역별 호스피스센터를 8개소에서 단계적으로 권역별로 확대하여 지역단위 호스피스 전문기관 교육ㆍ훈련, 서비스 질 관리 등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생애말기는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ㆍ심리적 고통, 돌봄 부담 등이 급증하는 시기로 의료․복지 돌봄과 지원이 필수”라고 말했다. 또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에 대해 정부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이번 계획을 계기로 호스피스 서비스의 확충,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정착 등 생애말기에 대한 체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