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 뇌동맥류 등 뇌활관질환 치료 등 일부 건강보험 기준이 8월부터 확대되어 본인부담이 해소되고 치료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3일부터 19일까지 뇌혈관질환 등 14개 항목의 보험기준을 8월부터 확대하는 내용으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 이는 2017년~2022년까지 400여 항목의 보험기준을 개선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상반기 기준 확대항목이다.

이번 보험기준 확대항목은 주로 뇌혈관질환 치료와 관련한 내용이 많다. 급성 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을 시행한 후 막힐 가능성이 높은 경우 동맥스텐트 삽입술이 기존에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혈관 협착이 70%이상 남아 폐색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급여가 확대된다.

뇌동맥류에서 코일이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스텐트는 기존에 모혈관 구경이 2mm 이상 4.5mm 이하인 경우에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기준을 삭제해 필요한 경우 사용을 확대한다.

급성 허혈 뇌졸중 혈전제거술의 경우 기존 증상발생 8시간 이내만 보험급여가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증상발생 8시간~24시간 이내 환자라도 영상학적 뇌경색 크기가 1/5이하 등 세부조건 충족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보청기착용 및 청력개선 수술 전후 1회, 난청진단시 1회, 재활과정 중 월 1회로 제한되었던 소음상황에서 말소리 이해도를 측정하는 어음인지력 검사도 제한없이 실시할 수 있다.

귀에 이물질이 들어가 당일 제거가 곤란하거나 마취, 약물주입 등을 요하는 복잡한 경우에만 2회까지 제거술을 인정했으나 앞으로 횟수제한이 없다. 또한 골다공증 약제효과 판정을 위한 골표지자 검사는 기존 1회만 급여를 적용했으나 앞으로 연 2회 이내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보험기준 확대로 뇌혈관질환 등 관련분야에서 충분한 진료가 되지 않거나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있던 부분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료인은 적정 진료 및 자율적 진료권이 보장되고, 환자는 치료 만족도 향상, 본인부담 경감이 되어 국민 건강에 기여할 것이라 예상된다.”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