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시술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행위에 대해 본인이 결정함으로써 삶의 마무리에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기 위한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시행 2주년을 맞았다.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지 2주년이 되었다. [사진=Pixabay 무료이미지]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지 2주년이 되었다. [사진=Pixabay 무료이미지]

보건복지부가 2018년 2월 4일 시작한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누적 57만 여명으로, 첫해 대비 10만 529명, 2019년 43만 2,138명으로 330% 증가했다. 작성자 중 여성이 40만 8,108명(70.7%)으로 남성 16만 9,492명(29.3%)보다 2배 이상 많았고, 60세 이상 작성자가 51만 1,500명으로 88.6%를 차지했다.

또한, 말기환자 등의 의사결정에 따라 담당의사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해 문서로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3만 7,321명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2만 3,294명으로 62.4%를 차지했고, 여성은 1만 4,027명으로 남성이 1.6배 이상 많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만 6,783명으로 71.8%이다.

임종과정에서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환자는 8만 5,076명으로, 남성이 5만 1,016명으로 60%, 여성이 3만 4,060명으로 40%이다. 이중 60세 이상이 6만 8,058명으로 80%를 차지한다. 지난해 결정이행 환자는 4만 8,238명으로 재작년에 비해 52%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위해 제도 정착과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