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시술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행위에 대해 본인이 결정함으로써 삶의 마무리에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기 위한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시행 2주년을 맞았다.
보건복지부가 2018년 2월 4일 시작한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누적 57만 여명으로, 첫해 대비 10만 529명, 2019년 43만 2,138명으로 330% 증가했다. 작성자 중 여성이 40만 8,108명(70.7%)으로 남성 16만 9,492명(29.3%)보다 2배 이상 많았고, 60세 이상 작성자가 51만 1,500명으로 88.6%를 차지했다.
또한, 말기환자 등의 의사결정에 따라 담당의사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해 문서로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3만 7,321명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2만 3,294명으로 62.4%를 차지했고, 여성은 1만 4,027명으로 남성이 1.6배 이상 많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만 6,783명으로 71.8%이다.
임종과정에서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환자는 8만 5,076명으로, 남성이 5만 1,016명으로 60%, 여성이 3만 4,060명으로 40%이다. 이중 60세 이상이 6만 8,058명으로 80%를 차지한다. 지난해 결정이행 환자는 4만 8,238명으로 재작년에 비해 52%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위해 제도 정착과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