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장애인등록제가 개편됨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인 중증장애인을 규정하는 ‘장애 등급’용어 대신 ‘장애 정도’로 변경하여 새롭게 규정한다. 그러나 기존에 장애인연금을 받는 1급 및 2급, 중복 3급 대상자에 대한 지급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8일 국무회의에서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 범위를 규정하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발표했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중증장애인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중증장애인을 규정하는 '장애등급'용어를 '장애 정도'로 변경한다. [사진=한국장애인개발원 누리집 갈무리]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중증장애인을 규정하는 '장애등급'용어를 '장애 정도'로 변경한다. [사진=한국장애인개발원 누리집 갈무리]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안에 따르면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부합하거나(현행 1, 2급) 장애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경우(현행 3급 중복)이다. 예를 들어 현행 시각장애의 경우 1급은 좋은 눈 시력이 0.02이하, 2급은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이며 개정 후에는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하나로 규정된다.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70%이하인 사람으로, 2019년 기준 단독 122만원, 부부 195만 2천 원이하인 경우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지급된다. 2019년 4월 기준으로 수급자는 36만 6291명이며, 수급률은 70%이다.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장애인등록제 개편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불편이 없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전하며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장애인연금액을 올리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