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라벨갈이 근절 민관협의회' 3차 회의를 최근 열고 중기부·산업부·관세청·서울시 등 관련 부처 합동으로 상습 위반자의 명단을 공표하고 원산지 확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라벨갈이는 해외 생산의류를 저가에 들여와 외국 원산지 표기 라벨을 제거하고 한국산 라벨로 둔갑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올 상반기 원산지 표시 위반(라벨갈이)으로 13,582점의 의류를 적발, 8명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상반기에 적발된 라벨갈이 유형은 봉제업체가 동대문 등 의류도매상가의 주문을 받아 수입의류를 국산으로 라벨을 바꿔치기 하거나, 기존 원산지 품질표시 영어라벨(베트남) 위에 국내에서 만든 원산지  품질표시 한글라벨(불가리아)을 덧붙여서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이다.

라벨갈이는 대외무역법 등을 위반하는 중대 범죄행위로 △신고는 국번없이 125, 관세청·서울시 홈페이지, 120 다산콜센터, 방문·우편·팩스 △ 신고자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