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월 1일~12월 15일) 국립자연휴양림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사진 산림청.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월 1일~12월 15일) 국립자연휴양림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사진 산림청.

건조한 가을날씨에 사불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 중 휴양림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운영한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 내 설치된 감시카메라(CCTV) 1,300여 대를 실시간 확인해 등산로와 임도 등에서 발생하는 연기, 화재 상황을 즉시 인지해 이용객을 대피시키는 등 빠른 초기대응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할 예정이다.

국립자연휴양림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사진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사진 산림청.

산불조심기간에는 전국 국립자연휴양림에서 바비큐나 화롯대 등 숯을 이용한 화구 이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전기차 보급 확대로 화재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휴양림 내 전기차충전소 등에서 발생된 화재가 인근 산림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위해 전기차 화재 대응에 적합한 D급 소화기를 비치했다.

아울러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와 강릉산림항공관리소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신속한 대응을 위한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1일 밝혔다.

안동산림항공관리소와 강릉산림항공관리소는 지난 1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사진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와 강릉산림항공관리소는 지난 1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사진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는 대형헬기 1대(S-64E), 중형헬기(KA-32T) 3대를 보유하고 있어 조종사와 정비사, 유조차 운전원, 공중진화대원으로 구성된 비상근무조를 결성하게 된다.

또한, 드론산불감시단을 운영해 산림인접지 불법소각, 영농부산물 소각 등을 단속하며, 이외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 훈련과 산불 계도활동, 산불 방지 캠폐인 등에도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산림헬기를 활용해 산불진화 훈련을 하는 모습. 사진 산림청.
산림헬기를 활용해 산불진화 훈련을 하는 모습. 사진 산림청.

강릉산림항공관리소는 산림헬기 대형(S-64) 1대와 중형헬기(KA-32) 2대, 총 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산불 발생시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정비가 완료되었다. 아울러 관할구역 담수지 및 이동식 저수조를 면밀히 점검해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고, 드론을 이용한 단속과 계도활동, 산불예방 캠페인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관심’단계로 발령되어 있으며, 실수로 낸 산불이라도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